실업급여 신청 및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업급여 신청 및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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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전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조건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져 있고, 크게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인 경우
  2.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1. 여기서의 이직은 직장/직업을 그만둔 뜻을 가진 이직입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시간, 근무기간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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