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