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총정리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됩니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가 지원대상이됩니다.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지원요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1.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3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2.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구분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섬 지역 거주자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구분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360만원720만원
대규모기업180만원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이상인 경우: 30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3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명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구분기준 피보험자수
원칙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①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30명
②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명이상 10명미만
3명
③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0명인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

05.지급 주기 및 기간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이수자(이수자격 유효한 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1.1.1)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써 해당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