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이란?

기획재정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2017년 9월부터 조기수령자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령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두산백과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法規範)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한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40조).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것은 국민주권(國民主權), 대의정치(代議政治), 권력분립(權力分立)과 법치국가(法治國家)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대단히 많다. 헌법은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2조, 7조, 8조, 12조, 21조 등 다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국적법정주의(國籍法定主義), 행정기관법정주의(行政機關法定主義),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등은 이와 관련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특히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본질적인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52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還付)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53조).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 法律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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