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만 65세이상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69만원이였습니다. 약 11만원 정도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180만원
부부가구 : 288만원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작년 2021년도 대비 11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진단 테스트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듞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3가지 방법)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신청 | 복지로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요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콜 센터 : ☏ 1355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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