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만 65세이상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69만원이였습니다. 약 11만원 정도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180만원
부부가구 : 288만원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작년 2021년도 대비 11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듞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3가지 방법)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요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콜 센터 : ☏ 1355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_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