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 개의 가게에 지급될 예정이며 금번 지원금은 최근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연말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급시기,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이전에 정부지원금은 항상 소득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의 감소폭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출만 줄었다는 것만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방역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곳이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에 속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점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기 때문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해두었습니다. 즉 매출이 떨어졌는지만 증빙을 별도로 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경우)
  • 매출 감소 증빙
  • 별도 증빙 서류 필요없음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인 경우 : 1월 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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