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지난해부터 생활고로 복지 급여를 받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아래는 긴급 생계지원 수급 자격기준 입니다. 위의 신청하기에서 신청해보세요.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기준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아래링크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세요!!
긴급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이리 경우 선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위의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에서 신청하세요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 농어촌 : 1억 100만원
* 참고로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230,000원을 지급하고 1인가구부터 6인 가족 최대 1,68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454,9000원 지급
- 2인 가족 : 774,7000원 지급
- 3인 가족 :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 1,685,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