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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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지원대책 왜 필요한가?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570만 명이다. 자영업자 수(’02,621→’18.10,567만명)와 비중(’02,27.9→’18.10,20.9%)은 감소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됐다.

  •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 492만 원, 상용근로자 가구(608만 원)의 81% 수준(’18.3/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내수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증가는 부진한데,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영상 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주체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7월과 2018년 1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7월에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저소득층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지속적인 자영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했다.

2019년 9월에는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그간 발표한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2019.09.23.)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2019.10.8.)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①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 직접지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 2018년 수준 감안 지속 지원(3조 원),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두루누리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 ·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⑤ 소상공인 · 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 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 · 정리 지원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명→5,000명) 및 멘토링(300명→1,000명) 확대-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카드수수료 개편

①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간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확대-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

③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하단 내용 참조

4.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12.)

8대 정책과제(~’22 목표

  •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 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 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 ④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과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 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 ⑥ 부실채권9 ,000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 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 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5.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2019.9.10.)

6. 그동안의 추진성과 (2019.12. 기준)

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조직과 법 제정-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 신설(’18.8월)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② 상가임대차 제도 획기적 개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전체 임차인의 약 9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③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연매출 상한): (’15.1월)3억 원→(’17.7월) 5억 원 →(’19.1월) 30억 원* 우대수수료율(신용/체크): (3억 원 이하)0.8%/0.5%, (3억 원~5억 원)1.3%/1.0%, (5억 원~10억 원)1.4%/1.1%, (10억 원~30억 원)1.6%/1.3%*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17.1월)77%→(’17.7월)84%→(’19.1월)96%

▶수수료율 대폭인하 - 연매출 5~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종전:2%내외)→연매출 5억~10억원:1.4%,연매출 10억~30억원:1.6% ▶우대가맹점 구간 확대 -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6%로 확대('19.1월 기준 262.6만개) ▶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 -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사실상 카드수수표 0%('19.1월 기준 228.8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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